본문 바로가기

개인생각/각종생활꿀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회 변경 가능]

정부는 3월 29일 거주 지역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월 29일 이후 이사를 간 사람은 종전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예를들어 4월 1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있다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용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1회 한정 지역 변경 가능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를 한 시민들 또한 1회 한정 하여 지역 변경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 하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지원금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지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트래픽 분산을 위해 5부제가 적용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조회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칭 자체가 기재부에서 관여해서 국민들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티를 심하게 낸다. 거액의 금액을 전지구적인 재난상황에서 예정에 없이 지출해야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관행이 생기지않도록 일회성 지급이라는 특성을 강조해서 급조된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