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횟수 상관 없이 사용지역 변경 허용
정부는 3월 29일 거주 지역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3월 29일 이후 이사를 간 사람에게도 변경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존에 3월 29일 전후로 이사한 사람에게는 종전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예를들어 4월 1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있다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용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6월 4일 부터 변경 가능 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1회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이사한 경우에는 횟수 상관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6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
이사간 경우 6월 4일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졌지요!
정부는 당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은 각 카드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고도 하네요!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아쉽게도 선불 카드나 지역 카드로 받으신 분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ㅠㅠ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네요!
*재난지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트래픽 분산을 위해 5부제가 적용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조회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칭 자체가 기재부에서 관여해서 국민들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티를 심하게 낸다. 거액의 금액을 전지구적인 재난상황에서 예정에 없이 지출해야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관행이 생기지않도록 일회성 지급이라는 특성을 강조해서 급조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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